제9조 (벌과금등 미처리부의 작성)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 연도 말에, 집행하지 못한 벌과금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벌과금등 미처리부를 전산출력하여 벌과금 통계 등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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