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장 노역장 유치 집행

제25조 (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16조, 제17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도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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