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장 노역장 유치 집행 제25조 (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군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16조, 제17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도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4조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다음 조문 → 제26조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