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장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 및 집행불능의 결정

제26조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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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는 제6조에 따라 벌과금 등을 조정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벌과금 등(벌금과 과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서에 따라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1.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물 및 압류금지채권 외에 달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같은 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군검사는 제6조에 따라 벌과금 등을 조정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벌금 또는 과료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513조 제514조에 따른 형집행 정지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정지의 사유가 계속될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를 정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 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벌과금 등 원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적고,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왼쪽 상단 여백에 "정지 제○○호"라고 붉은 글씨로 표시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⑤**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가 정지된 벌과금 등에 대해서는 제11조제16조제21조 제36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제13조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기 6개월 전에 납부의무자의 소재 및 자력(資力) 유무에 관한 조사를 1회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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