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수수료)
재외공관 공증법
**①** 공증담당영사는 공증사무에 관하여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줄여 줄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거나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낸다.
**②**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거나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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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타법개정)
@c2d124e -
2016-12-20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
@7ca5b38 -
2013-03-23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타법개정)
@c3632d6 -
2009-12-30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
@92ebb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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