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제15조의1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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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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