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제8조의1 (수업 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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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학교의 수업 운영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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