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재외동포청 직제
**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9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거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재외동포 대상 민원 서비스 제공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의 운영 및 유지,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영사정보화 및 디지털영사민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외동포 민원실 및 콜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재외동포의 출입국, 사증, 국적, 병무, 국내 체류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6. 재외동포의 가족관계등록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7. 재외동포의 세무, 관세, 국내 고용 등 경제활동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8. 재외동포의 교육,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훈 등 사회활동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9. 그 밖에 재외동포 민원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②**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재외동포 대상 민원 서비스 제공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의 운영 및 유지,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영사정보화 및 디지털영사민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외동포 민원실 및 콜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재외동포의 출입국, 사증, 국적, 병무, 국내 체류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6. 재외동포의 가족관계등록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7. 재외동포의 세무, 관세, 국내 고용 등 경제활동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8. 재외동포의 교육,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훈 등 사회활동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9. 그 밖에 재외동포 민원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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