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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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5.4>

1. 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법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11호,1999.12.9>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09.6.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기획예산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257호,20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 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4호,2014.5.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478호,2015.5.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1>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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