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과오납반환)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원리금의 상환에 있어서 전대차주가 과납한 원화금액이 있는 때에는 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의 지출계획에 계상된 반환금의 범위안에서 당해과납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07.3.16, 2018.11.26, 2026.1.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과납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 잔액을 초과하거나 전대차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전대원리금상환금의 원화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01.5.7, 2018.11.26, 2026.1.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과납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 잔액을 초과하거나 전대차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전대원리금상환금의 원화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01.5.7, 2018.11.2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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