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재정차관 원리금의 상환)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차관협약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할 차관원리금을 상환시마다 송금은행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2.13, 1995.12.30, 1998.11.5, 2003.7.12, 2018.11.26, 2026.1.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차관의 상환ㆍ관리업무중 일부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03.7.12, 2018.11.26, 2026.1.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차관의 상환ㆍ관리업무중 일부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03.7.12, 2018.11.2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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