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8조 (자료제공의 요청)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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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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