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감독 및 사업관리)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
3. 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개선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개선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개선사업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
3. 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개선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개선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개선사업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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