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국비ㆍ지방비의 지원 등)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등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e5b5f2 -
2024-12-03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c61aaf -
2023-08-16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ed0178 -
2021-07-20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c8fd30 -
2021-04-20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0d0b28 -
2020-12-31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752197 -
2020-12-22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ad4050 -
2020-01-29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05bc4f -
2020-01-29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ecdb5d -
2018-06-12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2c62e5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