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정비

제22조 (부처간 협조 및 지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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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지구로 지정된 구역 안에 도로ㆍ하천, 그 밖의 방재와 관련되는 중ㆍ장ㆍ단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정비기본계획과 연계된 소관 분야 사업의 투자가 우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비기본계획과 관련된 교육ㆍ의료ㆍ교통ㆍ문화 및 환경 등 지역개발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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