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안전사고조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저수지ㆍ댐의 붕괴ㆍ파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ㆍ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보완ㆍ기술연구ㆍ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붕괴ㆍ파손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붕괴ㆍ파손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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