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

제116조 (진술의 원용 제한)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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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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