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의1 (신청의 반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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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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