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의4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저작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5조제7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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