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의1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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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국법원장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코트넷 커뮤니티 투표 기능 등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의결을 할 수 있다.

1. 이 규칙 또는 전국법원장회의 내규에서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의결하기로 규정한 사항
2.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
3.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온라인 투표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

**②** 온라인 투표에 의할 경우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참여와 참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③** 온라인 투표는 3일 이상 7일 이하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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