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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