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4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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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거부 통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말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3.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
4.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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