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32조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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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등의 재활용에 관한 영업(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제2항의 업종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②** 폐자동차재활용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12>

1. 파쇄재활용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재활용하는 영업
2.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파쇄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영업
3. 삭제 <2013.7.16>

**③** 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ㆍ변경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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