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32조의1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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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처리에 관한 영업(이하 "폐가스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②**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재활용업"은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본다. <신설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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