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1 (등록증의 발급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에 적힌 내용이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한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재활용업"은 "폐가스류처리업"으로,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로,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본다.
**②**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에 적힌 내용이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한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재활용업"은 "폐가스류처리업"으로,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로,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fb64c -
2025-10-01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bab2c -
2023-08-1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8eda1 -
2022-06-10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ea09f -
2021-01-05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7a719 -
2020-05-2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57545 -
2018-10-1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9e348 -
2018-06-12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ff543 -
2016-12-27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e34f3 -
2015-01-20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654bc
현재 조문(제3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