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제12조 (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전기공사공제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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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줄이려고 할 때
2.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3. 조합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임의탈퇴하려고 그 지분의 취득을 조합에 요구하였을 때. 다만, 소유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탈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3조제2항에 따라 탈퇴된 자가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지분의 취득을 조합에 요구하였을 때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④**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청구권은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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