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관 <개정 2011.5.24>

제17조 (총회)

전기공사공제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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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定數), 선출방법, 임기 및 총회의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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