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5.24>

제44조 (단위공사의 보증한도)

전기공사공제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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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법령이나 해당 공사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으로 약정한 보증금액을 넘어서 보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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