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제5조 (목적 외 사업금지)

전기공사공제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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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이 법이나 정관으로 규정한 사업 외에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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