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력시장

제35조 (설립)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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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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