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44조의1 (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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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설비 이설부지(移設敷地)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이설 등의 조치 시 해당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이설 등을 위하여 그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지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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