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고정자산

제13조 (건설관련자재의 처리)

전기사업회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건설공사후 남는 자재(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화예비품을 제외한다)는 당해 건설공사 정산시에 건설가액에서 공제하여 저장품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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