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고정자산

제27조 (공동지출 건설비)

전기사업회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2 이상의 고정자산의 건설에 공동으로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비율로 각각의 고정자산계정에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건설비용이 소액이고 특정한 고정자산의 건설에 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 전액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배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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