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장 원가계산

제37조 (원가계산)

전기사업회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기사업의 총원가를 각 전기사용자의 종별로 배분하여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각 전기사용자 종별 전압의 특성 및 상태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사업소에 기력발전ㆍ원자력발전ㆍ수력발전ㆍ내연력발전ㆍ복합화력발전ㆍ송전ㆍ배전 등 2 이상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각 기능별로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