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장 보칙

제38조 (시행세칙)

전기사업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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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사업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전기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시행세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시행세칙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정자산의 범위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3. 자산단위물품의 단위
4. 설비화예비품의 품목 및 정수
5. 제조원가명세서 및 공통비배분결과명세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6. 공통비의 배분기준

## 부칙

부칙 <제160호,2002.4.6>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단위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2 이상의 기능이 혼재되어 운용중인 사업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능별 회계단위를 구분하여야 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전기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전단, 제35조 제3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63>까지 생략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전기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전단, 제35조 제3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3>부터 <9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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