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계정과목)
전기사업회계규칙
**①** 전기사업자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ㆍ분류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의 전기요금 및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되는 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과목외에 별도의 계정과목을 기능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그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ㆍ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의 전기요금 및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되는 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과목외에 별도의 계정과목을 기능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그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ㆍ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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