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전기산업의 기술기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ㆍ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수립ㆍ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위탁 및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수립ㆍ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위탁 및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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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14d3d51 -
2025-10-01
법률: 전기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ba434d9 -
2024-01-09
법률: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0bcc4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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