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협회의 감독)
전기산업발전기본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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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14d3d51 -
2025-10-01
법률: 전기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ba434d9 -
2024-01-09
법률: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0bcc4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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