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이 법은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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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14d3d51 -
2025-10-01
법률: 전기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ba434d9 -
2024-01-09
법률: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0bcc4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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