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의 책무)

전기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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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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