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12조의1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전기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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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격점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격점검장치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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