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43조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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