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무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영업권
2. 주파수 이용권
3. 산업재산권
4. 차지권
5. 개발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
1. 영업권
2. 주파수 이용권
3. 산업재산권
4. 차지권
5. 개발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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