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재무상태표 <개정 2011.12.30>

제12조 (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무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영업권
2. 주파수 이용권
3. 산업재산권
4. 차지권
5. 개발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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