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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