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6조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의 구분)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ㆍ수익 및 비용 등은 이를 전기통신사업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