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전라북도 전주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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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136의 2번지, 136의 5번지, 155의 1번지, 155의 6번지, 155의 10번지, 157번지, 157의 1번지, 157의 5번지부터 157의 7번지까지, 158번지, 158의 3번지, 159번지, 159의 3번지, 160번지, 161번지, 165의 1번지, 165의 4번지, 165의 6번지, 167의 6번지, 167의 10번지, 167의 15번지, 173의 13번지, 산17의 1번지, 산17의 6번지, 산17의 11번지, 산18번지, 산19번지, 산20의 1번지, 산20의 3번지, 산20의 5번지, 산20의 7번지, 산21번지, 산21의 1번지, 산21의 2번지, 산22번지, 산22의 2번지, 산23의 2번지, 산23의 4번지, 산25의 1번지, 산25의 5번지, 산26의 1번지, 산26의 7번지, 산35의 1번지, 산35의 5번지, 산35의 8번지 및 산36의 6번지를 전라북도 완주군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전라북도 전주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②**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7의 18번지부터 7의 21번지까지, 7의 39번지부터 7의 46번지까지, 7의 48번지, 7의 50번지부터 7의 52번지까지, 12의 1번지부터 12의 3번지까지, 12의 7번지부터 12의 11번지까지, 14의 4번지, 15의 1번지, 16번지, 17번지, 17의 3번지, 17의 4번지, 21의 5번지, 22의 6번지, 22의 7번지, 24의 3번지, 24의 7번지부터 24의 9번지까지, 25의 4번지, 25의 5번지, 25의 11번지부터 25의 13번지까지, 64의 54번지부터 64의 56번지까지, 600의 17번지, 631의 52번지, 631의 60번지, 631의 64번지, 산43의 1번지, 산49의 2번지, 산49의 4번지, 산50의 4번지, 산50의 5번지, 산92의 1번지, 산92의 10번지, 산93의 6번지, 산96의 3번지, 산97의 1번지, 산97의 3번지, 산97의 4번지, 산98번지, 산99번지, 산106의 1번지, 산107의 3번지, 산107의 5번지 및 산107의 6번지를 전라북도 완주군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전라북도 전주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 부칙

부칙 <제24881호,2013.1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되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은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의 개별 법령 중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시ㆍ군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에 이 영 시행 후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시ㆍ군 지역은 변경되기 전 시ㆍ군 지역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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