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임무)

전략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적의 핵 공격 및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이하 "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이라 한다)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작전계획의 수립ㆍ준비ㆍ시행ㆍ통제
2. 확장억제 시행 관련 군사 분야 대미협력
3. 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작전 등을 위한 전략적 능력(우주ㆍ사이버ㆍ전자기스펙트럼 능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합 운용
4. 전략적 능력에 대한 합동전투발전
5. 그 밖에 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작전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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