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3조 (준용 규정)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자격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간호법 시행규칙」 중 간호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6.2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조 (자격증 발급) 다음 조문 →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