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7조의2 (지정취소 등)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분야별 교육생 정원을 초과하여 교육생을 선발한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의1 (전문간호사 교육생 모집현황 및 수료현황 보고) 다음 조문 → 제8조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