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교육과정)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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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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