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전문과목 등의 표시)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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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또는 "전문약사"라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3372호,2023.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약사 경력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중 3년 이상 약사로 종사한 경력의 산정에 관한 부분은 같은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약사로 종사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제3조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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